TriMet는 인권을 존중합니다.
TriMet(트라이메트)의 모든 프로그램은 민권법 VI 편 및 ORS 659A장 또는 기타 관계 법령에 따라 인종, 피부색깔, 종교, 성별, 성적성향, 출신국, 혼인여부, 나이 또는 장애에 따른 차별 없이 운영됩니다. 자세한 것은 전화 503-238-RIDE (TTY 503-238-5811)번 또는 전자우편 주소 administration@trimet.org 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.
민권법 제 6편 준수에 관한 TriMet(트리아메트)의 방침 성명
민권법 제 6편 1964항:
“미 합중국 내에서 어느 누구도, 인종, 색깔, 또는 출신국 때문에, 참여에서 제외 당하거나, 혜택을 거부 당하거나, 연방 재정의 보조를 받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활동에서 차별 대우를 받지 아니한다. ”
TriMet는 연방 정부의 기금에 의한 모든 프로그램 및 행사에서 민권법 제 6편을 준수하기 위하여 전념하고 있습니다.
민권법 제 6편 준수 위반에 관한 항의
민권법 제6편에 위배되는 차별대우로 권리를 침해당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나 TriMet에 항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. 이러한 모든 항의는 위법으로 추정되는 사건 발생 날짜로 부터180일 이내에 TriMet에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. 항의를 제기하는 방법에 관한 자료는 다음에 열거된 방법 중의 하나를 이용하여 TriMet에 연락하십시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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TriMet
Martin Gonzalez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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Portland, OR 97202
전화
503-962-5813
팩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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